연수실무교육 안내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31호, 2016.12. 8)「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까지만 인정하며,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연수실무교육 진행 절차
회원가입 | 홈페이지 회원가입 | ||
교육접수 신청 | 신용카드결제 및 무통장(가상계좌)통한 입금 |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임상실무 교육 | |
교육신청 | 강의 확인 후 신청 | 익월 연제 확인 후 신청 | |
교육수강 | 문제풀이 → 이수완료 | 출결바코드 발급 → 교육장 입/퇴실 시 체크 → 이수완료 | |
수강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온라인 교육 : 홈페이지에서 모든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은 약 40~60분 강의로 진행되고, 부정교육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 운영되는 과목당 시간의 최대 70%를 교육받아야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실무 교육 : 핸즈온, Miniresidency, 증례발표 형태로 교육이 운영됩니다.
연수실무교육 수강 비율
구분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임상실무 교육 | 자유선택 |
비율(100%) | 30% | 20% | 1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