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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과의사 면허 취득 예정자의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2-17
  • 조회수: 2079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 2016.12. 8.) 2호 라항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2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12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졸업예정자 중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2월 말까지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경과규정에 의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