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과의사 면허 취득 예정자의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2-17
- 조회수: 2079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 2016.12. 8.) 제2호 라항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졸업예정자 중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2월 말까지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경과규정에 의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