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공지사항

[안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연수실무교육 이수시간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7-12
  • 조회수: 4662

보건복지부 고시(2016-231, 2016.12. 8)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수련경력인정기준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은 연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외에 임상실무교육이 대한치과병원협회 주관으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진행시 교육이수시간 배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